최재형 "당헌 개정통한 새 비대위, 법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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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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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장서 개정안 성안한 유상범 의원에 밝혀…당 자문변호사와도 법리공방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에게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로 인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추인됐다. 개정안의 성안 작업을 담당한 유 의원은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유 의원에게 "법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당헌 개정을 해도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로 또 가야 하는데 가처분 결정 법리에 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 한 번 (법원에서 얻어)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최 의원에게 의총장 밖에서 당헌당규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당 자문 변호사와 전화 통화도 연결해줬다. 최 의원과 당 자문 변호사는 30분가량 법리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로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다"며 "나도 이해 못 하는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시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법률가적인 토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당 법률지원단에서는 동일한 재판부에 가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당의 '비상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의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궐위된 경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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