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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숨긴 전 SK케미칼 부사장…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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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철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임직원도 실형 선고
반면 SK케미칼, 이노베이션 등 법인은 무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뉴스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 연합뉴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살균제의 유해성이 담긴 자료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3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이날 열린 1심 재판 선고 기일에서 박철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법인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지난 1994년 10월쯤, 서울대학교와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들이 지난 2018년 진행된 환경부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대가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실험 연구 보고서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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