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800원 횡령'에 해고 판결한 오석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 깨달았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더 관심 갖겠다"
과거 판결 두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논란
유흥 접대 받은 검사에겐 면직 처분 취소
반면 800원 횡령 버스 기사는 해고 판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수십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에겐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고,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해고 판결해 논란이 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무척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인사청문회 소회를 밝혔다.

오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는 30일,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버스 기사 해고 판결에 대한 여러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그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매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세세히 살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자 노력했다"라면서도 '800원 횡령' 해고 판결에 대해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오 후보자의 친분과 함께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800원 횡령' 판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엔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대조를 이뤘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비판이 쏟아졌다.

판결로 해고된 버스 기사가 이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사청문회 지적이 쏟아지자 오 후보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