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개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규칙에 따른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