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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침수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폐차 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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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침수 차량 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해야"
금융소비자연맹 "침수 차량 불법 거래 가능성"
손보협회 "불법 유통 불가능, 명백한 허위 주장"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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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 유통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 처리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 전손 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일괄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8년 4월에 '폐차 이행 확인제'로 폐차 처리 여부도 확인 및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험사가 침수 전손 차량 처분 시 폐차업자에 폐차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또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면서 "침수 전손 차량이 국내에서 재등록 및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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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을 손해사정업체들이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보험사가 침수 전손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손 침수차량이 보험사 직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는 금소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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