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임대인 A씨는 500여명을 대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팔아치우고 잠적했다. 전세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공인중개사가 A씨를 도왔다.
#악성채무자인 임대인 C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임차인을 들이기 어렵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한 후,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는 가로챈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HUG가 대위변제로 구제한 세대만 해도 200여 세대, 금액은 550억 원에 달한다.세입자를 울리는 각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사례 약 1만 4천 건을 찾아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에게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왔다.
의심사례들을 살펴보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가 3353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2111건(임대인 26명, 대위변제액 4507억 원)은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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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임대사업자 9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 직후에 대량으로 매수·매도하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으로 다주택 계약을 맺는 등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된 사례들, 경찰이 이미 단속·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정보 등도 1만 230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