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연합뉴스전남 여수시가 돌산읍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돌산 개발사업자와의 100억 원대 민사 소송 패소와 맞물리면서 여수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여수시가 주장하는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여 년간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던 삼부토건은 2016년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여수시는 해당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패한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여전히 사업자인 삼부토건에 있다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돌산 우두리 주택건설사업자와 여수시간 개발 불승인 관련 소송에서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조만간 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135억 원에 달하는 민사 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여수시가 민간 개발업자와의 잇따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