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남편, 술 마시고 페라리 몰았다가 '5일 구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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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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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했다가 유죄 인정…3개월 음주운전 수업 참여 명령도 받아

지난 4일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박종민 기자지난 4일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박종민 기자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23일(현지시간)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해 5일의 구류형을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 법원의 조지프 솔가 판사는 폴 펠로시에게 5일 구류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3개월간 음주 운전자 수업에 참석하고, 1년간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폴 펠로시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때 이틀간 구금됐다. 그는 하루 구금 때마다 이틀의 복역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제로 남은 구류 기간은 하루다.

폴 펠로시(왼쪽). 연합뉴스폴 펠로시(왼쪽). 연합뉴스
법원은 폴 펠로시가 마지막 남은 하루에 대해 8시간짜리 법원 업무 프로그램에서 일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일 재판 때 변호인을 대신 법정에 출석시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날은 변호인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폴 펠로시는 지난 5월 말 밤늦게 술을 마신 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캘리포니아주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0.08%)보다 0.002%포인트 높은 0.082%로 나왔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11-99 재단' 카드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직원을 후원하는 단체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보석금 5천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가 6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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