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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급증' 스토킹 범죄…檢, 위해성 있으면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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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KICS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 구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강력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엄정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병찬 사건', 신변보호 중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교제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최장 5년)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스토킹 범죄 엄단 방침을 세웠다.

대검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 동안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검찰에는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들어왔다. 이후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2분기 월병 평균 사건 수는 작년 4분기 대비 약 477%나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부과한 건 2725건이었다. 같은 기간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발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 발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留置) 등 '잠정조치'는 4638건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 검찰청에 생명과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라고 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위해 우려가 있는 범죄는 애초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한편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를 수사·재판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엄벌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늦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KICS·킥스)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위험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해 관련 조치 청구와 연장 등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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