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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청 민원 직원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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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경북교육청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은 17일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직원을 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와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상 녹음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법제화했다.

조용진 의원은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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