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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불 지핀 '지역특화형 비자'…"지역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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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 수요 반영해 비자 발급
지역우수인재 요건에 연소득 2833만원, 학사 학위 이상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농업 등 단순노무 지양, 스마트팜 장려에도 의문
지역 정착 동포가족, 고려인과 중국동포로 한정

전북도와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등은 지난 10일 도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전북도와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등은 지난 10일 도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불을 지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정부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등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한다.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오는 19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 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북에선 정읍과 남원, 김제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법무부 사업 내용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취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발급된다.

지역우수인재를 보면, 비자 발급 요건으로 2021년 기준 연간 소득이 2833만원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농촌지역과 농공단지의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연간 소득 2833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으로 제시한 '단순노무(농업) 지양, 스마트팜 관련 직종 장려'의 경우 농촌지역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데다, 스마트팜 농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역 농가의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는 동포가족 유형에서 지역에 정착할 주요 외국인으로 고려인 및 중국동포를 제시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국동포와 고려인 유입을 위한 양질의 정주여건 확보가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실제 충남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런 이유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정착 가능한 사업요건 충족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 국비 지원도 없고, 선정돼도 외국인 주거대책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두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이후 실효성이 검증되고 제도화된 이후에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지역 특화형 비자가 현실성 없는 사업 요건과 방향성에 지자체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화형 비자 공모 준비로 정신이 없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선정 여부가 가려진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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