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선 의원들, '李방탄 논란' 당헌 개정 반발 "시기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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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선 의원 7명 긴급간담회 열고 논의
"이재명 방탄용 오해 우려" 7명 동의
1~2명 '일부개정' 찬성…4명 '유지' 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3선 의원들은 16일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의 기준을 '검찰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시'로 완화한 것을 두고 "지금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3선 간사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선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공지가 급하게 전해진 탓에 간담회에는 전체 24명의 3선 의원 중 7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금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7명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졌다"며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과전불납리(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에 대해서는 "1~2명의 의원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은 이번 전준위 의결과는 다른 내용으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존 당헌 80조1항에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대한 정치자금'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사소한 정치자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는 17일 비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전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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