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2심에서 무죄…法 "선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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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직후 언론인에게 식사 대접
재판부 "선거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
"선거와 무관하고 감사는 의례적 표현"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후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 "감사 인사는 일상적, 의례적 표현"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선거 자유 침해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유상봉 씨는 대가를 받고서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자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입하지 않고, 유 씨와 윤 의원의 보좌관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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