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은행서 돈 넣던 보이스피싱범, 시민 눈썰미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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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한 은행서 시민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휴대전화 보며 계좌번호 입력, 5만원권 돈뭉치 연신 입금
검거된 송금책, 대구경찰청서 이미 체포영장 발부 상태
피해액 460만원 회수…경찰, 시민에 감사장·포상금 검토


부산의 한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눈썰미 좋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코너.
 
한 남성이 ATM 기기 투입구에 5만원권 돈뭉치를 쉴 새 없이 밀어 넣었다.
 
이 남성은 연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계좌번호를 입력했고, 기기 옆에는 거래 명세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잠시 뒤 손에 쥐고 있던 5만원권을 모두 입금하자, 바닥에 놓인 가방에서 또다시 돈뭉치를 꺼내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은행을 찾았다가 이 모습을 유심히 본 30대 자영업자 A씨의 머릿속에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A씨는 용무를 마치고 은행을 떠난 뒤에도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고, 10분 뒤 다시 은행을 찾았을 때 남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선 A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A씨의 예상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면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가 하면, 5만원짜리를 가방에서 계속 꺼내는 모습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본 게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사상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0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16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거 직전까지 가로챈 금액 중 7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상태였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빠르게 출동한 덕분에, 피해액 중 460만원은 회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10건 이상 저질러 1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경찰청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으로 B씨의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 460만원의 주인을 찾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수상한 광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한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 전달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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