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황진환 기자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원 위치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해도 그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다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실 때 됐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강행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질문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야당이 되면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사실상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단순히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줘야할지는 저희가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개정', '사당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정치탄압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조치'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