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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50대 어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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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제공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8시쯤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37톤급 선박 B호(근해자망)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선원들과 술을 마신 후 조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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