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에 묶여 강제로 달리기…개 학대한 견주 검찰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투견용으로 보이는 러닝머신. 동물보호단체 캣치독 SNS 캡처
개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은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성구 한 야산 인근에 개 훈련장을 만들고 개 20여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러닝머신과 비슷한 기구에 개를 묶어 강제로 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훈련장에서는 근육 활성화 약품과 주사기 등도 발견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