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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에 보험 신속 처리 지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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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수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등 신속처리 결정에 따른 조치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한 경우 차량가액 한도로 지급
고의로 출입통제구역을 지나거나 선루프 연 경우는 보상 불가

9일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어 정체를 빚고 있다. 박종민 기자9일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어 정체를 빚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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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차량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신속 처리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차량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으로,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장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됐거나, 대풍 혹은 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선루프를 열어 발생한 피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지나다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나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 역시 보장이 어렵다.

금융위는 피해자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이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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