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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계만 사용해라" 강요한 노조 간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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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건설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건설기계만 사용할 것을 강요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A(50대)씨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진구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여는 등 해당 건설사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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