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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학력 기재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檢 송치…'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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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후보시절 프로필. 독자 제공최경식 남원시장 후보시절 프로필. 독자 제공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낙마 위기론'이 불거진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하고, 명함에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비서실장 A씨는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경식 남원시장. 연합뉴스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경식 남원시장. 연합뉴스
앞서 최 시장은 후보 시절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요즘 선거법은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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