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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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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 살인 증거 불충분으로 준강간치사 혐의 적용
검찰 "피해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방치"
불법촬영 혐의는 불기소…피해자 신체 촬영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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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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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범행 현장이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 있고, 1층 바닥도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구조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달 15일 A씨는 B씨가 인하대 캠퍼스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가 건물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한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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