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과 단둘이 회식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업무상 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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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장과 단둘이 회식 후 사망한 근로자…유족, 장의비 지급 등 청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주관한 행사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법원 "사업주 관리를 받는 회식에서 과음한 것이 사망 원인…업무상 재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탓에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재판장)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한 공사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관리부장의 주량은 소주 3병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술이 센 사람이었고, 이를 맞춰주던 A씨는 술에 취했다. 결국 A씨는 귀가 중 자택인 빌라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뒤로 넘어졌고, 외상성 대뇌출혈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부장과 회식으로 인해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려워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사의 주량에 맞춰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리부장은 회사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책임자이고, A씨는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직원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두 사람 사이 아무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회식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청소 장비 구매와 동료직원들의 건의사항 등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도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근거가 됐다.

부장과 평직원 둘이서만 가진 자리에 대해서는 "해당 회식은 이전에 2~3차례 미뤄졌고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돼 A씨가 직원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회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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