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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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애인 '스포츠용 보조기기' 면세 대상에 추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고, 주류 구매도 두 병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면세 주류 구매가 1ℓ 이하 한 병으로 제한되지만, 총 2ℓ 내에서 두 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다만, 주류 별도 면세 한도는 현행 400달러가 유지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 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상향된다.

개정안은 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과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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