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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병제도 수당 94명 지급 예정…연령제한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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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등 업무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 못하면 수당 지급…천안 14일 대기기간 적용
94명 평균 61만원 지급 예정…65세 연령제한, 농어민 제외 등 기준 개선 필요 목소리도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19)씨. A씨는 늑골 골절상으로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중 천안에서 상병제도를 시범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단서와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 최근 상병수당 지급을 받게 됐다.
 
A씨는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비 등이 걱정이었는데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면서 "아직 시범운영 중인데 전국적으로 도입돼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충남 천안에서 94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천안시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94명이 혜택을 받게 돼 평균 61만 6천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전국 6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4일 천안에서는 40대 제빵사가 총 28일간의 진단 기간을 처음 신청했으며, 사업 시행 한 달간 신청 106건 중 94건에 대해선 지급결정을 내렸으며 8건은 반려, 4건은 대기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관계자는 "최대 한 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14일을 뺀 2주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서 "지급결정을 내린 후 확인서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수당 지급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모형2 적용지역으로 대기기간이 14일로 공제기간이 많음에도 타 시범사업 지역 중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기간 14일의 경우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에서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천안에서 택배업을 하는 시민이 부상을 당해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8일에서 14일을 제외한 14일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같은 모형2 적용지역인 서울 종로구의 경우 10건의 신청이 접수돼 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병수당 접수가 많은 점은 적극적인 홍보와 종합병원 4개 의료기관이(상급 종합병원 2개 포함) 모두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천안시 의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대상 의료기관 381개 중 93개(24%)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상병수당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도 신청접수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시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범사업 기간 중 많은 민원인들이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상병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까지로 경제활동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민 같은 경우에도 상병제도를 신청하기 어려우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 관계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상병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천안의 경우 대학병원을 포함해 종합병원 4곳은 물론 많은 의료기관이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신청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상병제도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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