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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사경, 위장 전입 등 익산 아파트 부정 청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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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익산 아파트 부정 청약 4명 검찰에 송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전북 익산 지역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사례를 보면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시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또, B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 지역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에 당첨됐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전라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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