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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 5.3%…상반기 기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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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4.2% 대비 1.1%p↑…사업체 규모 클수록 인상률 더 높아져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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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이 임금총액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약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인상률 결정 시 사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인상률 5.3%는 지난해 상반기 4.2% 대비 1.1%p 상승한 수치다.

특히, 협약임금 인상률이 월별로 작성돼 상반기 잠정치가 파악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1년 5.1%를 넘는 최고치다.

상반기 인상률이 5%를 넘은 것도 2012년 5.2% 이후 10년 만이다.

협약임금 인상률 조사는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중 농수산업,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 초중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 인상률 5.1%인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은 5.4%였고 특히, 1천 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은 5.6%로 조사됐다.

'기업실적·성과'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인상 주요인으로 꼽혔는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41.6%)이 300인 미만(39.8%)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5%)과 건설업(6.4%), 제조업(6.0%)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업종은 임금 결정 요인으로 모두 기업실적·성과를 으뜸으로 꼽았는데 노동부는 호실적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높은 협약임금 인상률이 달갑잖은 분위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상황 심화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를 이유로 내세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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