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홍성건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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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공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가격을 깎은 (주)홍성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 경북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토목·관로 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인 24억 3천577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홍성건설은 단순히 계산상 편의를 내세워 입찰 금액 가운데 천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을 뺀 24억 원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홍성건설이 향후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소액 과징금 약식 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술 심리 없이 약식 서면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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