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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임의로 깎은 홍성건설에 과징금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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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계산편의성 높이자며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해 3500만원 낮춰
"수급자와 협의했다" 주장에도 공정위 정당한 사유 아니라며 제재
최초의 약식의결에 의한 과징금 부과도 의의…피심자 부담 줄이고 행정효율도 올라

홍성건설 홈페이지 캡처홍성건설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하도급 공사를 입찰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홍성건설에 과징금 27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31일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2020년 6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 선정을 위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지명경쟁입찰은 신용과 실적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를 지명,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경쟁입찰 방식 중 하나다.
 
최종 낙찰된 수급사업자의 견적서는 24억3556만9331원이었는데, 홍성건설은 단순히 계산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를 요구했다.
 
이에 낙찰 수급사업자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3500여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홍성건설이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초로 약식의결에 의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는 점이다.
 
그간에는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임에도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의결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약식절차를 도입,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 4월 27일 공정위에 상정한 후 약 3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결정 소요시간을 절반 이상 줄인 것이다.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과징금 10% 감경의 혜택도 누리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 2700만원도 10% 감경이 반영된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고, 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니 변호사나 로펌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 감경 효과까지 있다"며 "공정위 또한 신속 처리로 행정효율을 높이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사업자들이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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