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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방어권 보장하는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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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자 신청시 공정위 심의 전 2회 이상 의견청취절차 개최
법률전문가 없이도 신고서 쓸 수 있도록 신고 양식도 개편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의 전에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 심의 전에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 보좌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는 2017년 4월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적으로 1회의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도 새로이 담겼다.
 
기존의 신고 서식에는 신고자가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일반인의 경우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별도의 양식이 없었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다시 신고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의 서식도 개정안에 담았다.
 
규모가 작거나(건설입찰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 40억원 미만)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 추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 금액 기준 2.5배 상향, 규모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규정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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