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캡처국세청은 28일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만으로 발급 사실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가 오는 29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알림 서비스는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다음날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되었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기능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