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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점심 휴무제 전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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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시와 8개 구·군도 점심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법에 보장된 것으로, 근거 없는 교대근무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방문하는 민원인보다 1시 이후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훨씬 많아 1시 이후에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주민 응대 서비스 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 북구 등 전국 54개 지역자치단체가 점심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는 동구만 오는 10월 본청에 한해 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다.

노조는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인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창현 대구지역본부장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도 강화됐다"며 대구지역 전체에 점심 휴무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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