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어민북송의 결정과 지시와 관련해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어민의 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 시절의 행위에 대해 (이후)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국가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권영세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결정은 "(탈북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며, "분명히 잘못된 조치"이고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이들을) 북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는 사회 방위를 위해,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라며, "연장해서보면 5공 당시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 처분과 같은 조치도 긍정하게 되는 사고방식으로 문명국가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서해 공무원피격사건이고 동해 탈북어민북송 사건이고 당시 통일부는 뒤치다꺼리 만 했지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새 정부에서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4월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탈북어민의 북송 결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아니고, 안보실장 책임 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서 NSC 상임위 차원에서 비공식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