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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총경회의는 복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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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제공이만희 국회의원 제공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25일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것이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모임을 두고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고 밝혔다.
 
또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공격했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지휘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윤재옥, 김석기, 이철규, 이만희, 김용판, 서범수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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