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재판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4·3 수형인 재심 절차 과정에서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진 수형인 유족과 관련 단체가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적 근거와 설득력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재심 청구자는 22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수형인 68명에 대한 재심 절차 과정에서 검찰이 이 중 4명에 대해 "좌익 활동 전력이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4명은 4·3 광풍 당시 군사재판으로 마포형무소 등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이들은 "검찰이 트집 잡은 희생자 4명은 이미 정부 심사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이다. 심사는 4·3특별법에 따라 4·3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 두 명의 보증서와 이를 확인하는 관계 공무원 면담조서 등 법이 정한 문서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의 4·3해결 노력에 눈감아버렸거나 희생자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무소불위 검찰권을 남용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희생자 4명의 자료를 요청했다. 어떠한 관련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통보받았는데도 기어코 검찰은 사상 검증에 나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4·3도민연대와 재심 청구인 대책회의 모습. 고상현 기자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남하했다. 당시 인천·마포·서대문형무소 관계자들도 재소자들을 감옥 속에 남겨놓고 야반도주하듯 남쪽으로 달아났다. 형무소 관계자들은 재소자들을 사실상 북한에 넘겨버린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4·3군사재판으로 감옥에 가둬 간수는 도망가고 전쟁으로 인민군에 의해 생과 사의 기로에 놓였던 제주사람들에 대해 지금껏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해를 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족상잔의 상황 속에서 인천‧마포‧서대문형무소 재소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당국에 의해 석방됐지만, 남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쪽 군인도 되고 북쪽 인민군이 됐던 기막힌 세상에서 살아야 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고초는 말로는 다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4·3과 한국전쟁 와중에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4·3피해자들에게 검찰의 사상검증은 법적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