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10년 확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종교 지도자 신분 악용, 범행 반성 없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64)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생활 도중 지난 해 중국에서 체포된 정 씨는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