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대표
초등학교 주변을 걷다 보면 노란색으로 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집은 경찰청이 작년 4월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및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아동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선정한 것으로, 어린이가 학교폭력, 납치, 유괴, 성범죄 위험에 처했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할 때, 아동을 안정시키고 임시 보호를 해, 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만 5천여개소가 있고, 제주지역은 총 365개소가 있다.
사실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작년까지 매해 아동을 납치, 성범죄로 여론의 질타와 압력을 받자 경찰이 ''''아동·부녀자 대상 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여성부, 교육관련 부서 등이 비슷비슷한 정책을 우후죽순 격으로 발표하면서, 급조한 티가 역력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일상에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범죄 위험에 두려움으로 개입을 못하거나 신고조차도 망설여 결국 범죄를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기에, 비록 급조한 정책이지만 아동안전지킴의 집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몇몇 선진국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범죄를 낳는다는 것은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불관용 정책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현재 운영 상황은 ''''빛 좋은 개살구'''' 같다.
무엇보다 교육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소집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지구대 팀별 1-2명씩 전담 책임자를 지정, 순찰 중 자연스럽게 업소를 들려 교육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 말은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의 과다한 업무를 고려할 때 아동안전지킴이 집에게 위기상황 대처법이나 아동의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이와 더불어 아동이 직접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신문은 2009년 4월 둘째주자에 아동안전지킴이집과 담당 경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미 이 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다 많은 아동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집 주인이 항상 주변을 살피는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교육청, 경찰과 시민사회 분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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