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한 승객…출동 경찰관 손가락도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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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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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반성하고 있지만, 죄책 가볍지 않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운전 똑바로 하라'며 택시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30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55분께 원주시 중앙로에서 B(5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사건은 목적지에 도착해 벌어졌다.

B씨가 손님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A씨는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했고, 이에 B씨가 '시비를 거는 거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자동차 열쇠로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벽돌을 휘두르는가 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 C씨에게 '네가 경찰이냐'며 손가락을 꺾고 생수병의 물을 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른바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내용이 비슷한 '주취폭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도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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