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0시 14분쯤 경기 고양시의 여자친구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여자친구가 "내일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은 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술을 사와서 마시고 인터넷으로 영화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