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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입찰 담합 '심각'…공정위·국토부 공동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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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보안시설, 만수주공4단지 열병합발전기, 청주 리버파크자이 알뜰장터 담합업체 제재
공정위 집중 현장조사 결과 업체간 수평적 담합·발주차와 수직적 유착 심각
공정위, 국토부에 제안해 처분여부와 특수관계 여부 표시·합동조사·비교검색 등 제도개선

업체 간 입찰담합과 아파트 발주처와 특정업체 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업체 간 입찰담합과 아파트 발주처와 특정업체 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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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입찰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리오시티와 인천만수주공4단지,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가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와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주)에너세이버, 에너지원, (주)부부농산, (주)새벽유통, (주)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 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안면인식기, 스피드게이트, 턴게이트, 발열감지 모듈, 독서실 전등제어 제품 등의 설치를 위해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해 실행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와의 담합으로 낙찰돼 안면인식기 등을 설치했다.
 
이후 안면인식기를 늘리기 위한 추가 입찰이 진행됐는데 아파트너는 기존에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을 위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보장받았는데, 이후 아파트너가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따라 아파트너 200만원, 슈프리마 5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했다.
 
아람에너지는 9건 모두 자신을 낙찰자 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을 들러리로 하는 입찰서류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했고, 이에 따라 담합이 실행되면서 7억5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부부농산과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2021년 6월 2일 청주 리버파크자이 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했다.
 
아파트 측이 임대료를 받는 사업에 대한 입찰인만큼 최고가 투찰자가 선정이 되는데, 한울타리와 청원은 개인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이 모두 4500만원에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 건네며 다른 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5800만원으로 투찰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는 실패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가 대부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 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같은 아파트 관련 입찰 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전체 주택의 약 62%, 전체 국민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지난 3월 집중 현장조사를 한 결과 입찰참여 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과 특정업체 간의 수직적 유착이라는 2가지 유형의 담합이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입찰절차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는 국토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임·입찰방해죄 수사는 경찰이 하는 등 업무가 따로 나뉘어있는 점도 효율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파악한 업계 실태와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건의, 함께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우선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담합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별개로 실시하던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두 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정례적으로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입주민을 대신해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특수관계인 사업자를 도와줄 수 없도록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시 입찰서류에 이 내용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부시스템(K-APT)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담합을 제재하는 한편 두 부처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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