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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한의사 낀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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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의사·제조기술자·원료가공업자 등이 공모
무허가 한방의약품 31억원어치 8천명에게 판매

적발된 무허가 한방의약품. 서울시 제공적발된 무허가 한방의약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고 판매사무실을 갖추고 판매원 등을 모집하여 불법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은 총괄책임자의 지시하에 한의사,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공모하여 제조·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정식 개설하고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을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박스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판매했다. 판매량은 약 1만3000박스, 판매금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 가격이 30분의 1 수준인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을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은 5g/kg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는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께서는 한약 복용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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