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A는(15세) 자신의 얼굴에 나체의 몸이 합성된 사진으로 익명의 다수가 성적 괴롭힘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 신고를 했다.# 직장인 D는(31세) 과거 채팅 앱에서 만났던 남성이 성관계 사진을 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 대학 휴학생 C는(25세)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며 불법촬영 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계속 찾아와 스토킹을 해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시의 도움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서울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피해자 149명을 구제하고 가해자 5명을 검거하는 등 개관 100일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센터 개관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49명이 도움을 요청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와 기타 영상물 삭제를 비롯해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센터와 경찰이 긴밀히 공조해 가해자 검거도 이끌어냈다. 피해 접수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가해자 5명을 검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거 5건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였다.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49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가 28명(18.8%), 아동‧청소년이 22명(14.8%)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애인(189건, 26.1%), 채팅상대(189건, 26.1%), 지인(104건, 14.4%), 배우자(19건, 2.6%) 순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유포 협박 카톡. 서울시 제공 센터 피해자지원팀은 작년 10월에 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까지 적용, 증거물 채증을 통한 고소장을 작성해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스토킹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센터의 자체 시스템뿐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 추적시스템'도 공동으로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 또는 카카오톡(검색 : 지지동반자 03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갈수록 신종 범죄가 확대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서울시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