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는 국민의힘 백수명 의원(고성1)이 발의한 '경상남도 섬 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도의회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 탓에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해상물류 운송 비용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체계로 개선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비싼 유통비와 물류비로 인해 육지와 똑같은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려왔다.
섬 지역의 특성상 대량 생산이 어렵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이런 유통구조를 극복할만한 대안도 없었다.
백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며 "이 조례안이 섬 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대 도의회 제1호 조례로써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