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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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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해 표심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변호인 측 "공소 사실 허점, 제시한 증거 증거능력 없다" 무죄 주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6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형준 시장.  박중석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6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형준 시장. 박중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의 신빙성과 무리한 혐의 적용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표심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음에도 선거 기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 부재와 공소 제기 절차의 문제, 무리한 혐의 적용 등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문건의 증거능력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의원 사건의 판례를 들며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답변이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이  2008년~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임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의 관리 방안 등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박 시장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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