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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성호 "北에서 흉악범 다시 오면? 무조건 헌법 따라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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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

탈북민 2명 강제북송 명백한 불법행위
진정성 없다? 귀순의향서 자체만으로도 귀순의사 명백
탈북 어민 북송에 탈북민들 울분 금치 못했다
공권력이 탈북민 등떠미는 사진, 전세계 충격
범죄인이라 북송? 제도적 법적 하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어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이세요. 지성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지성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의원님, 일단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죠?
 
◆ 지성호> 문재인 전 정부가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불법행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지성호>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합동조사기관에서 최대 90일까지 합동조사를 하는 절차가 단 5일 만에 압축조사돼서 북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고 또한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이 북송됐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윤건영 의원은 두 어민이 우리 군에 체포당할 당시에 웃으면서 죽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제 김병주 의원도 저희 인터뷰에서 두 어민이 살해를 저지른 다음에 우리 군을 6월 30일 이후에 이틀간 NLL 이북을 우리 해군을 피해서 도망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귀순의향서를 냈더라도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지성호> 그 자체가 좀 해석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죽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피해 다니다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한 이야기로 제 생각에는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쉽게 또 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망다녀서 지금 북한에 귀순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후에 우리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조사를 할 필요성도 첫째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체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절차적 모든 것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귀순 의사를 작성한 그 문서가 지금 증거로써 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자체는 좀 모순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귀순하겠다는 그 귀순동의서 자체만으로도 귀순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 태영호·지성호 의원,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 태영호·지성호 의원,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하실까요.
 
◆ 진중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중범죄를 저질러서 북한에서 쫓겨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신감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귀순을 하려면 그냥 넘어오면 되는데 우리 해경에 쫓겨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쫓아가게 되면 또 NLL 이북으로 넘어갔다 다시 왔다 결국은 체포당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은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귀순의향서를 쓸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지성호> 일단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쫓겨 다닌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신감청에 여러 가지가 잡힌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들이 현재 그 당시에 쫓겨다니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체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들을 체포해 가지고 뭐랄까요. 대한민국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는 또 그들이 보이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보이기에는 도망다닌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귀순의사를 밝혔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아니, 체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NLL을 넘어왔단 말이죠, 북한의 선박이. 그러면 체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 지성호> 그런데 보니까 체포를 한 적도 있고요. 계속해서 북한으로 올려보낸 적도 있고요. 이번 국기문란 TF 사건을 맡으면서 더욱 알게 됐는데요. 그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국회 정보위의 이혜훈 위원장도 그렇고.
 
◆ 진중권>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 김성회>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맞겠다고 해서 판단해서 넘긴 것을 국민의힘은 왜 그때 결과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새로 나온 무슨 증거가 있나요?
 
◆ 지성호> 증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와서 TF를 한다, 정치적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는 사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시 드러나야 되는 시점이고. 또한 이들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솔직히 또 그것을 보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울분을 금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또한 마음을 풀어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강제북송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북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분명히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헌법상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국민이 슬프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그때도 그랬거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 지성호> 달리진 것이 많죠.
 
◆ 진중권> 예를 들어서요?
 
◆ 지성호> 현실적으로 지금 북송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 박재홍> 판문점에서 넘어가는 사진.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 지성호>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진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북송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정말 안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북한 군인들이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고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이 등을 떠미는 이런 사진을 우리가 다시 지금 TF팀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결국은.
 
◆ 지성호> 사진이 이 사진만으로도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고요. 또한 탈북민들 같은 경우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상상을 했었는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좀 반인권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대통령실에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질문에는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답하실까요.
 
◆ 지성호> 일단 반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도조약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하고 저희는 반인도조약이 체결이 된 바도 없고요. 북한으로 그 사람들을 북송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제도적,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들이 반인도적으로 북한으로 북송되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진중권> 지금 보면 사실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중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중규정에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이것만 들어서 처벌하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온당하지 않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 지성호>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70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전에 많은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북송 사건은 처음 있습니다. 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인 지위도 있고 또한 북한이라는 체제가 승인, UN에서 승인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놓고 봤을 때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인 가치는 그 누구도 따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70년 역사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 진중권> 잠깐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집단귀순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우리 국가에 의해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데 반국가단체한테 그 사람이 원한다고 보내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 지성호> 그런데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러면 그들이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죠. NLL 잘못 넘어왔다든가.
 
◇ 박재홍> 어민들이 가끔씩 그랬죠.
 
◆ 지성호> 넘어오면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맞지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귀순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귀순을 하겠다는 사람을 북송한 그 자체가 반인도적이라는 거죠.
 
◆ 김성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 진중권> 귀순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하러 오는 거고 그래서 이리 넘어온 거지. 그들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쫓기지 않았다면 남한으로 올 이유는 없었거든요.
 
◆ 지성호> 그 말씀도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남한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왔든 어떤 식으로 왔든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넘어오면 그러면 국내법, 헌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러면 판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진중권>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양론이 저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우리가 돌려보낸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16명을 죽인 살인범이 또다시 넘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증거는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세우게 되면 그 사람 무죄가 됩니다.
 
◇ 박재홍>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 진중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품에 풀어놓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하나의 원칙으로써 국정의 원칙으로 관철시킬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지성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의 원칙이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의 우리 법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어떻게 하거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났다는 누가됐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16명을 죽인 뭐랄까. 흉악범이 넘어와 가지고 귀순의사만 표시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무죄가 나오면 방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 지성호>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따라야 되지.
 
◇ 박재홍> 헌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분들이 16명을 살해하고 공해상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해군에게 체포된 사람들의 처분을 보고 불안해한다, 그런 자들하고 지금 탈북민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건 지나친 비교가 아닐까요. 이분들이 진짜로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불안해하고 계시다고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일까요?
 
◆ 지성호> 이제 조금씩 말씀이 달라서 때로는 도망다녔다 하고 때로는 넘어오려고 했다고 하고.
 
◆ 김성회> 그 부분은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부분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보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부터 뒤집으려고 하시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먼저 지난번 2019년 당시에 진상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뒤집으실 것 같으면 글쎄요, 뭘 기초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이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주시죠.
 
◆ 지성호>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국정원에서의 그들의 진술 기록이 좀 더 낱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범죄를 저질렀던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법해석 체계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이제 법정에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좀 이제부터 TF팀에서 좀 더 밝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확보된 증거는 사진 그 정도밖에 없는 거고 추가증거를 요청하실 예정이신 거죠?
 
◆ 진중권> 아니, 사진도.
 
◆ 지성호> TF팀 상황상 다 언론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지성호> 죄송합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성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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