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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유아 '배수구 팔 빨림 사고' 발생한 수영장 안전 책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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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대구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수영장 배수구에 유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수영장 안전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40대 수영장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배수구 점검을 소홀히 하고 사고가 난 수영장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B(3)군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당시 배수구는 통상 덮여 있어야 할 뚜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군은 지난달 25일 이 물놀이 시설 내 높이 23cm 수영장에서 놀던 중 배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갔다.

B군의 아버지가 급히 아이를 들어올렸지만 강한 수압으로 인해 팔이 바로 빠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B군의 팔에 멍이 들었고 B군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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