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중범죄인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언론 브리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에 통일부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당국의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조중훈 대변인은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지난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도 통일부 보고 내용 중에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2명의 탈북어민들이 자필 귀순의향서를 썼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조중훈 대변인은 "(현재)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