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종업원 사망 '마약 섞은 술' 의심…경찰 초동조치 부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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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30대 종업원 사망 사건, 손님 역시 사망
마약 섞은 술 나눠 마신 것으로 추정
1차 출동 경찰, 시약 검사 못하고 철수
초동조치 부실 논란에 "영장 필요" 해명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것으로 추정된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손님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초 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마약류 시약 검사 등을 하지 못한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다만 경찰은 "영장 없이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종업원 30대 A씨를 포함한 2명과 손님 4명 등 총 6명은 전날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쯤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손님들은 돌아갔으나 술을 마신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유흥주점 동료가 오전 7시 54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마약을 넣은 것 같다'는 진술을 접하고 A씨에게 검사를 설득했으나, A씨가 시약검사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해 철수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집에서 숨졌다.

경찰은 첫 출동 당시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A씨가 당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영장 없이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손님 중 한 사람인 20대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주점 인근 공원 내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B씨는 술자리 이후 혼자 차량을 운전해 역삼동의 한 공원으로 이동했으며 인근 나무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공원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씨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보이는 발작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술에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행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 차 안에서 발견된 마약 추정 물질의 성분과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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