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 추진…'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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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文 정부 시절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명분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완화 나서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가격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부자 감세' 논란 터질 듯
민주당 "사정 딱한 다주택자 부담 완화는 좋지만…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는 위험"

연합뉴스연합뉴스
당정이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잡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뒤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 등의 이유로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 받은 주택이나 3억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매길 때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16일 경제정책방향과 21일 부동산 정책에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면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를 법 개정안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감세 기조를 강화한 까닭은 우선 지난해 거둔 종부세가 2016년의 18배에 달하는 등 납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징벌적' 과세를 고려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정상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밝히기 직전 물가특위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공시가격 폭등이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국민 소비 여력을 축소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이걸 부자 감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1가구 1주택인데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한 분들이 불만이 많았다"며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꼽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실제로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전년(2020년)보다 87.2%,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 7천 명으로 36.7%씩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낼 정도로 고액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부자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6.21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법정 최대 하한선인 6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대로 과세 기준 특별공제가 이뤄지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14억 87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라면 11억원을 공제한 후 가액비율 100%를 곱한 3억 8700만원의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가 94만 원이 된다.

반면 당정 계획대로라면 14억원을 공제하면 겨우 8700만 원만 남고, 여기에 60% 가액비율을 곱한 522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부세가 13만 2천 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정부의 해법대로라면 고가의 주택을 가질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예컨대 위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해 초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35억 6300만 원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제도라면 1541만 8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637만 7천원만 내면 된다.

위의 14억 8700만 원의 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 규모가 80만 8천 원인데 비해 35억 6300만 원의 주택 사례는 904만 1천원이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 종부세 부담 대상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1만 4천 가구에서 12만 1천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기조는 종부세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공개해 당시에도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더 나아가 '부자 감세'의 또 다른 얼굴은 자칫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적 재정 정책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반대했는데, 자산가·법인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부족한 세수를 나머지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밟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우선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같은 날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 문제는 우리 당은 11억에서 14억은 굉장히 위험한 부자 감세 논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 1천만 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천만 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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