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응찰? SKT·KT 막판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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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신청했고, 이미 보유한 대역과 인접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만큼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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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의 신청이 4일 마감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지만 SK텔레콤과 KT가 참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신청했고, 이미 보유한 대역과 인접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만큼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KT는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

SKT나 KT의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기술 개발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LG유플러스는 통신 품질 개선에 따른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5G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사업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통신 업계에서 SKT와 KT가 '견제'를 위해 응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매가격인 1521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낸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이달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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