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모든 앱에 '제3자 결제' 허용…수수료 최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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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애플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수수료는 같고 결제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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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서 배표되는 앱에 한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사에 요구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제3자 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수수료는 같고 결제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다만 구글과 달리 '병행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발사는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과 외부 결제 방식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해야 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 3월 방통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제3자 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 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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